재개발 구역 내 오피스텔도 입주권을 받을 수 있나요?
1. 재개발 내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35m²입니다. 혹시 입주권을 받을 수 있을까요?
2. (1번의 경우가 받을 수 있다면) 35m²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는데 조합측에서는 추가금만 내면 국민주택초과규모(30~50평형대)를 분양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아직 건축심의 받는 중이구요. 국민주택초과규모의 분양세대수 절반이 조합원 수보다 많기는 합니다. 100% 가능한 얘기인가요? 아니면 어떠한 조합원 사이에서 협의가 필요한 부분인가요?
정확히 알고 싶어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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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
사실상 주거용으로 쓰이는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텔은 입주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해당 사안은 입주권은 받지 못하고 청산대상에 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2008년 7월30일 이후 기존의 건축물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했거나 2008년7월30일 이후 준공(?) 사용승인(?)난 오피스텔은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했다고 해도 아파트 입주권이 주어지지 않고 현금청산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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