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개발 내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35m²입니다. 혹시 입주권을 받을 수 있을까요?
2. (1번의 경우가 받을 수 있다면) 35m²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는데 조합측에서는 추가금만 내면 국민주택초과규모(30~50평형대)를 분양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아직 건축심의 받는 중이구요. 국민주택초과규모의 분양세대수 절반이 조합원 수보다 많기는 합니다. 100% 가능한 얘기인가요? 아니면 어떠한 조합원 사이에서 협의가 필요한 부분인가요?
정확히 알고 싶어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