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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두루미276
검은두루미27622.09.07

재개발 구역 내 오피스텔도 입주권을 받을 수 있나요?

1. 재개발 내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35m²입니다. 혹시 입주권을 받을 수 있을까요?


2. (1번의 경우가 받을 수 있다면) 35m²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는데 조합측에서는 추가금만 내면 국민주택초과규모(30~50평형대)를 분양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아직 건축심의 받는 중이구요. 국민주택초과규모의 분양세대수 절반이 조합원 수보다 많기는 합니다. 100% 가능한 얘기인가요? 아니면 어떠한 조합원 사이에서 협의가 필요한 부분인가요?


정확히 알고 싶어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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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

    사실상 주거용으로 쓰이는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텔은 입주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해당 사안은 입주권은 받지 못하고 청산대상에 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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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2008년 7월30일 이후 기존의 건축물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했거나 2008년7월30일 이후 준공(?) 사용승인(?)난 오피스텔은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했다고 해도 아파트 입주권이 주어지지 않고 현금청산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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