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넴슈님
넴슈님23.02.03

키우다 죽은 반려동물을 땅에 묻어도 되나요?

성별
수컷
반려동물 종류
기타
품종
햄스터

제가 예전에 키우다 무지개 다리를 건넌 햄스터를

상자에 넣고, 땅에 묻었던 기억이 있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것은 아닌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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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예찬 수의사입니다.

    이게 동물보허법에 따라 사체를 땅에 묻는 것은 과태료 대상이긴 합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사유지가 있을 때는 묻어도 되긴 합니다.

    사유지가 없을 경우에는 햄스터 장례업체도 있어서 키우시던 햄스터가 많이 소중하다면 비용을 어느정도 내시고 유골을 소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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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03

    안녕하세요. 이경민 수의사입니다.

    과거에는 키우는 반려동물이 사망하게 될 경우, 땅에 묻고 무덤을 만들어 주는 일이 허다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동물의 사체를 땅에 묻게되면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으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땅에 동물의 사체를 묻는 것은 안됩니다.

    반려동물 장례업체 등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권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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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수 수의사입니다.

    폐기물처리법, 가축 전염병 예방법 위반으로 지금이라면 범칙금 대상으로 불법입니다. 이것은 사유지의 토지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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