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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고양이45
개운한고양이4522.05.04

거주자 사업소득 기타소득 문의 드려요

1)2020년에 42만원의 거주자기타소득이 있었는데 깜빡 잊고 신고를 못했습니다.

환급 받으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일반신고서-기한후 신고로 하고 2021년거주자 사업소득은 정기신고로 각각 따로 신청

하면 되는 건가요?

2)2020년 42만원의 기타소득은 소득종류를 어떤 곳에 체크하면 되나요?

3)기타소득은 분리과세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있는데 그럼 거주자 사업소득도 분리과세

종합소득과세를 선택할 수 있는 건가요?

4)종합소득세 납부할 금액이 없는 경우 개인지방 소득세는 낼 금액이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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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1.

    맞습니다.

    2020ㅡ기한후신고

    2021ㅡ정기신고

    2. 기타소득(종교인소득 포함)에 체크하세요

    3. 기타소득만 예외적으로 300만원 이하일 경우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은 신고대상입니다.

    4.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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