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외국인 유학생 휴학시 비자 문제
만약에 유학비자로 한국의 대학에서 공부중인 외국인 유학생이 학업중에 개인적인 혹은 금전적 문제로 1~2년 휴학을 하는 경우 비자가 그대로 유학비자로 유지되는지 다른 비자로 변경되는지 또는 유지를 위해 어떠한 조건이 있는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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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휴학하는 즉시 D-2(유학생) 비자는 만료처리됩니다. 굳이 국내에 체류해야 한다면 일단 출국 후,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C-3(단기방문) 비자를 취득하면 최대 90일까지 체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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