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에 유학비자로 한국의 대학에서 공부중인 외국인 유학생이 학업중에 개인적인 혹은 금전적 문제로 1~2년 휴학을 하는 경우 비자가 그대로 유학비자로 유지되는지 다른 비자로 변경되는지 또는 유지를 위해 어떠한 조건이 있는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