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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아나콘다203
집요한아나콘다20322.04.21

사업자 등록증 개업연월일 이전에 세금계산서 발행 및 접수가 가능한가요?

분양상가(분양권을) 받아 22년 4월20일자로 개인사업자(과세)를 신규등록 하였습니다.

건물준공일이 24년08월에 입주가 가능하여 개업년월일을 24년 8월 01로했습니다.

상가는 분양권을 구매한 상태라.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일과 상관없이 세금계산서 발행 및 매도자 세금계산서를 받아서 처리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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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 등의 적격증빙의 발행은 개업연월일 이후에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개업일 이전에 수취한 적격증빙의 경우 세법상 요건 충족시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임대사업자의 사업개시일은 임대가 시작되는 날일 수 있지만 그 전까지 사업의 준비기간이 있을 수 있으므로 세금계산서 수취가능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개업일 이전이더라도 사업자등록을 했을 경우, 본인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다면 부가가치세 공제는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