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증 개업연월일 이전에 세금계산서 발행 및 접수가 가능한가요?
분양상가(분양권을) 받아 22년 4월20일자로 개인사업자(과세)를 신규등록 하였습니다.
건물준공일이 24년08월에 입주가 가능하여 개업년월일을 24년 8월 01로했습니다.
상가는 분양권을 구매한 상태라.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일과 상관없이 세금계산서 발행 및 매도자 세금계산서를 받아서 처리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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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 등의 적격증빙의 발행은 개업연월일 이후에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개업일 이전에 수취한 적격증빙의 경우 세법상 요건 충족시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임대사업자의 사업개시일은 임대가 시작되는 날일 수 있지만 그 전까지 사업의 준비기간이 있을 수 있으므로 세금계산서 수취가능하십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개업일 이전이더라도 사업자등록을 했을 경우, 본인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다면 부가가치세 공제는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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