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3금융권과 같은 대부업체는 '대부업'등록을 한 정식업체로서, 법정 최고금리 20%제한을 적용받는 곳입니다. 하지만 3금융권 외에 우리가 흔히 시장에서 보는 '일수' 이런 곳들은 정식 대부업체가 아니며, 이런 곳에서 대출을 해주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3금융권의 경우는 20%를 넘기는 금리를 적용하면 법정최고금리를 넘긴 것에 대해서 금감원에 신고를 하시면 되며, 3금융권 외에 곳에서 대출을 하게 되는 경우는 불법 사금융으로 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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