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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나방163
풍성한나방16321.03.28

화약기사자격증 응시자격조건 질문입니다

화약관리기사 자격증이 취득하고싶은데요
응시자격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고졸이라서 바로 보기는 힘들고
화약고에서 운반보조및 청원경찰로 5년근무했습니다
혹시 경력인정이 되여 응시조건이 맞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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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졸의 경우 기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동일 및 유사직무분야에서 4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여야 합니다.

    화약운반보조가 동일 및 유사직무분야 해당하는지는 사업장의 직무, 응시하려는 기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될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에 화약운반과 관련되어 경력증명서를 요청하시고, 공단에 송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화약류관리기사를 말씀하시는것 같습니다.

    고졸인 경우에는 동일 및 유사직무분야에서 4년이상 실무에 종사하거나, 기능사 자격 취득후 동일 및 유사직무분야에서 3년이상 실무에 종사하여야 기사 응시자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화약고에서 운반보조 및 청원경찰로 5년 근무하신 경우에는 사업장의 운반보조 및 청원경찰의 직무특성을 구체적으로 알수 없으나, 회사에 경력증명서를 요구하셔서 공단에 제출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