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개정된 국민건강 보험료에 대해 궁금
지역가입자의 변경된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에 대해서 알고자 합니다
특히 소득이 없는자의 재산에 대한 부과기준이 특히 더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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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2023년부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 재산, 자동차에 따라 점수를 매기고
점수당 부과 금액을 곱하여 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소득 요율은 직장가입자와 유사형태로 정률 점수제가 적용되며
지역가입자의 재산 및 자동차 부문과 함께 반영되는 보험료는 부과점수당 208.4원입니다.
재산 공제는 500~1,350만원에서 기본공제 5,000만원으로 확대 적용되며,
자동차 보험료는 차량가액이 4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부과됩니다.
소득 범위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며
사업소득, 기타소득, 금융소득은 100% 반영, 연금소득과 근로소득은 50% 반영됩니다.
소득이 없는자의 재산에 대한 부과기준은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산정되며,
재산과표에서 기본공제 5천만원을 뺀 금액에 따라 재산 등급별 부과점수를 적용하여 보험료를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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