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개정된 국민건강 보험료에 대해 궁금
지역가입자의 변경된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에 대해서 알고자 합니다
특히 소득이 없는자의 재산에 대한 부과기준이 특히 더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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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2023년부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 재산, 자동차에 따라 점수를 매기고
점수당 부과 금액을 곱하여 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소득 요율은 직장가입자와 유사형태로 정률 점수제가 적용되며
지역가입자의 재산 및 자동차 부문과 함께 반영되는 보험료는 부과점수당 208.4원입니다.
재산 공제는 500~1,350만원에서 기본공제 5,000만원으로 확대 적용되며,
자동차 보험료는 차량가액이 4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부과됩니다.
소득 범위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며
사업소득, 기타소득, 금융소득은 100% 반영, 연금소득과 근로소득은 50% 반영됩니다.
소득이 없는자의 재산에 대한 부과기준은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산정되며,
재산과표에서 기본공제 5천만원을 뺀 금액에 따라 재산 등급별 부과점수를 적용하여 보험료를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