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국세청 홈텍스에 자동으로 뜨는 수입금액을 그대로 써야 하나요?
신고하려고 하니 이런 메시지가 뜹니다.
[사업자번호(412-10-25635)]의 소득세 신고안내된 수입금액(9,290,871)과 신고한 수입금액(9,000,000)이 상이합니다. 신고한 수입금액을 확인하십시오.(부가가치세법과 소득세법 차이로 인한 경우 등은 제외)
저는 임대수입 900만원만 소득으로 쓰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위 금액은 작년에 부가세 신고할 때 보증금 1000만원에 대한 간주임대료와
전자신고세액 21200원이 합쳐진 금액인 것 같아요.
종합소득세에서는 보증금 1000만원에 대한 간주임대료가 발생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분양 받은 건물가액을 공식에 넣어 보면 마이너스니까 0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전자신고세액도 임대사업소득에 안넣어도 될 것 같은데... 아닌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주임대료는 제외하므로 900만원을 임대수입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전자신고세액공제는 반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