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승준씨가 승소판결한 대법원의 판결내용은 "사증발급 거부처분은 재량행위인데, LA 총영사관은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았다"라는 것으로 반드시 비자를 발급해야 한다는 취지가 아닙니다. 이에 대하여 정부가 다시 비자발급을 거부하여 2차 소송이 진행중인 상황으로, 정부에서 위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른 것을 입증한다면 유승준씨의 승소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