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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냉정한토끼178
직원이 지난해 연말정산 시,
자녀 교육비를 중복해서 공제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해 연말정산 수정신고가 필요하다고 하시는데,
지난해 근로소득 지급과 관련한 내용은 변동사항이 없고,
직원 본인의 세액공제만 수정이 필요한 경우,
사에서 수정신고를 해드려야하나요? 아니면 본인이 직접 세무서에 연락해서 수정신고를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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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 본인이 홈택스나 세무사를 통해 경정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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