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거에 3.3%로 원천징수된 소득이 있다면 충분히 스스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종합소득세>기한후신고를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포털사이트에 '3.3% 기한후신고'를 검색하시고 블로그를 참고하시면 직접 신고 가능합니다. 이처럼 직접 홈택스에서 셀프신고도 가능하며, 세무서 방문을 통해서도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방문하실 경우 유선으로 문의하신 후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