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쿄쇼쿄
현재 제 건물명의의 부동산을 보유중입니다. 종합소득세 등 절세를 위해 아내와 공동명의로 사업자정정을 할 예정인데요 1:1 공동대표로 하려면 등기상에도 1:1로 되어있어야 하는 건지요?
지금 제 단독명의인데 1:1 공동명의 하려면 증여를 하고 등기도 다시 쳐야되는 건지… 절차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야 할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50%를 증여하셔야 합니다.
증여등기를 하셔야 합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는 증여세가 없으며, 증여취득세는 증여받는 시가의 약 4%입니다.
등기는 법무사에게, 증여세 신고는 세무사에게 맡기시면 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별도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