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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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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자는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오른다는데요?

고소득자는 7월부터 국민연금가 최대 1만8000원 오른다는데요? 연봉이 얼마정도이상부터 적용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풍각쟁이

    풍각쟁이

    안녕하세요.

    7월 부터 국민연금 상한금액이

    617만원에서 637만원으로 20만원

    인상 되어 국민연금을 1만8천원

    추가 납부하게 됩니다.

    연봉으로 계산하면 중위소독보다

    높은 7천6백만원 이상되면

    해당이 됩니다.

    직장가입자는 50%인 9천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현재 617만원에서 637만원으로, 하한액은 39만원에서 40만원으로 각각 조정되는데 637만원 이상 받는 사람은 만팔천원 인상된다고 합니다.

  • 2025년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가 인상되는 대상은 월 소득 617만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입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이 기존 617만 원에서 637만 원으로 조정되면서 보험료 산정 기준이 20만 원 높아져 최대 1만8000원까지 보험료가 인상 된다고 합니다.

  • 네, 맞습니다. 2025년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선이 월 617만 원에서 637만 원으로 인상되면서, 월 소득이 637만 원 이상인 고소득자는 보험료가 최대 1만 8000원까지 오르게 됩니다.즉, 월 소득이 617만 원을 초과하는 분들부터 인상 대상이며, 직장가입자의 경우 이 중 절반인 9000원은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회사가 부담하게 됩니다. 반면, 월 소득이 617만 원 이하인 분들은 이번 조정에 따른 보험료 변동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