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은수 수의사입니다.
무리생활을 하는 육식동물인 개가 사냥을 하여 가족들이 있는곳으로 가지고 오는것 자체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행동입니다.
다만 돌아다니는 산이 외부인이 입산할 수 없고 개가 넘어갈 수 있을 수준의 펜스가 쳐져있는 글 작성자분의 사유지가 아니라면 맹견을 그렇게 방견하시는것은 현행법상 불법입니다.
또한 고라니를 사냥하듯 외부인을 사냥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게되면 최고 보호자분이 과실치상,과실치사로 구속되어 징역형까지 받을 수도 있고, 해당 개는 안락사처리 되게 됩니다.
안타까우시겠지만 안전하게 보호된 사유지가 아니라면 지금부터는 절대 지금처럼 방견하시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