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CCTV에 녹음은 법규상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기관 내 민원인의 폭행 및 폭언이 발생한 경우 증거 수집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서 녹음이 허용됩니다.
일반적인 기관이나 사업장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5항
"5.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로 되어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