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다닐동안엔 한번도 못받았는데요.
이번 4월에 그만두면서 20년도 1~4월까지 근로소득이 발생했는데 어제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이 아니라고 나오네요.
내년에 받을수있는건가여? 1~6월까지 근로소득이있는사람이면 된다고들었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2020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지급 제도 등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29049437&memberNo=22517376&vType=VERTICAL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반기 반기신청은 상반기(1월∼6월) 근로소득에 대하여 9월에 신청하면 12월에 지급받을 수 있는것입니다.
신청대상이 아니라고 한다면 지급명세서 제출등이 안되었을 수 있습니다.
관할세무서에 문의해보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1월에서 6월까지의 소득만 존재한다고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해당 기간 동안 받은 소득을 1년 분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결정하는 것이며, 세대원 구성 요건과 그에 따른 소득금액 요건을 모두 충족하셔야만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내년에도 충족못하실 경우에는 받지 못하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