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고속도로애서 갓길소형차 이용제한 차량

가끔 고속도로를 달리다보면 갓길에 소형차 전용도로라고해서 주행할수있게 해놧는데요.

여기서 소형차 기준이 뭔가요??

가끔보면 큰차들도 이용하던데 이용해도 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갓길이용하는 소형차의 기준은 경차나 승용차, 15인승 이하의 승합차, 그리고 최대 적재량이 1.5톤 이하, 총중량이 3.5톤 이하인 화물차까지 이 도로에서 주행이 가능합니다.

    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차량들은 과태료가 부과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거기서 언급하는 소형차란 모든 승용차를 말하는 겁니다.

    즉, 경차, 소형차, 준중형, 중형, 준대형 같은 모든 승용차는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15인승을 초과하는 승합차는 제외됩니다.

  • 소형차라고 하면 경차, 그리고 해치백등 소형차 차량이 있습니다. 큰차들도 이용하면 신고 대상입니다. 이건 도로교통법 위반 대상잊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