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매각하였다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용 부동산을 매각하지 않고 임대업을 폐업하거나 면세사업에 사용될 경우 건물을 매각한 것으로 보아 재화의 공급의제를 적용하여 매입받은 부가가치세 중 일부를 토해내는 것이고, 해당 건물을 실제로 매각하였다면 세금계산서 발행 및 공급가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하면 되는 것입니다.
2. 부동산 매매업자가 아닌 이상, 부동산 처분소득은 수입금액에 제외하면 되며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계산시, 이중공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물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한 부분은 차감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