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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꾸준한다람쥐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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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22

개인사업자 건물 매각시 부가세 와 수입금액 산입여부

복식부기의무자 개인사업자이며 제조업에 부동산 임대를 추가하여 매입한 토지와 건물로 임대수입이 발생했었습니다

2017년 4월중순에 토지 건물 취득하였고

2021년 2월 중순 둘다 매각하였습니다

건물은 차익이 있고 토지는 없어요

1) 이번 부가세 신고시 기존에 부가세 공제받은 건물 부분에 대해 다시 매입세액을 토해내야할부분이 있나요?

보통 감가자산은 2년으로 알고있는데 건물은 더 긴것같기도 해서요..

2) (건물) 제조+부동산임대로 임대부분에 사용했는데

부가세 신고시 수입금액 제외하고

건물 처분차익도 사업소득 수입금액제외후

양도세신고를 하는게 맞을까요?(건물감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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