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부상주택의 뜻과 LTV 및 DTI 의 뜻을 싶게 설명해 주세요
대출을 받다보면, 대출요건에
세대원 전원
5억원 이하 공부상 주택이란 단어를 볼 수 있습니다.
또 LTV 최대 70%
DTI 최대 60% 라는 글을 볼 수 있는데
여기서 공부상주택, 그리고 LTV, DTI 뭘 말하는 걸까요?
쉽게 설명부탁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부상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1호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주택을 말합니다. 즉, 공부에 등록된 주택이라는 뜻입니다. 공부상주택은 아파트와 기타주택(연립, 다세대, 단독주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공부상주택이 아닌 경우는, 건축물대장에 등록되지 않은 주택이나,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오피스텔, 분양권 등)입니다. 공부상주택은 주택담보대출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LTV란, Loan to Value의 약자로, 주택담보대출비율을 의미합니다. 주택의 시가나 평가액에 대해 얼마만큼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비율입니다. 예를 들어, 5억원짜리 집을 사기 위해 4억원을 대출받으면, LTV는 80%가 됩니다. LTV가 높을수록 대출금액이 많아지고, 낮을수록 대출금액이 적어집니다. LTV는 주택의 가격, 지역, 용도, 보유수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LTV는 최대 70%까지 적용됩니다. 하지만, 생애최초 주택구매자나 실수요자에게는 LTV 80%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DTI란, Debt to Income의 약자로, 주택대출상환비율을 의미합니다. 소득에 비해 빚을 갚을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를 나타내는 비율입니다. 1년간 갚아야 할 주택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연소득으로 나눈 후 100을 곱해 구합니다. 예를 들어, 연소득이 5천만원이고, 1년간 갚아야 할 주택대출의 원금과 이자가 2천만원이면, DTI는 40%가 됩니다. DTI가 낮을수록 빚을 갚을 능력이 높다고 여겨집니다. DTI는 주택의 지역, 용도, 보유수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DTI는 최대 60%까지 적용됩니다. 하지만,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서는 DTI 40%까지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