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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집게벌레143
흰집게벌레14322.06.04

치아보험과 의료실비보험 동시적용가능한가요??

치아보험과 의료실비보험에 가입되어있을때 치과에서 임플란트 시술을 받았습니다. 임플란트금액 중 일부는 치아보험에서 보상해주는 것 같은데요. 다른 나머지 치료에 대한 비용은 의료실비로 청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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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치아보험은 정액담보로 특정 질병으로 인한 치료시 해당 약관에 부합이 되는 손해라면 정액성으로 지급하는 상품입니다.

    ○ 의료실비는 치료로 인하여 실제 손해가난 비용을 자기공제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하는 실손형 상품입니다.

    따라서 각 보험의 보상이 되는 부분이 다른상품임으로 각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의료실비는 치아치료에 대한 비급여 부분은 보장하고 있지 아니하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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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29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치료비용중에 급여 본인부담금이 발생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만 공제금액 제하고 보상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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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치아관련 해서는 대부분 비급여 이기 때문에..

    치아. 한의원 관련 해서는 대부분이 실비로 보상을

    못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치아보험을 따로

    드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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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해숙 보험전문가입니다.

    치아보험은 정액보험이기에 가입 당시 약정된 금액을 보장 받습니다.

    실손의료비는 실제 치료비로 들어간 비용에 대하여 지급률에 따라 보장받는 실비보험입니다.

    실손의료비에서 치과치료는 보장제한을 두고 있는데 "비급여부분은 보장제외 "입니다.

    임플란트는 비급여부분이므로 보장제외항목입니다.

    다만 임플란트하기전 잇몸치료등 급여항목으로 치료받은 내용이 있으시다면

    실손통원비의 자기부담금 확인해 보시고 초과되는 금액이 있다면 보장받으실수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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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의료 실비 보험에서 보상하는 치과 치료의 경우 국민건강 보험 급여 치료 부분에 대한 것 입니다.

    때문에 가입하신 의료 실비 보험과 치과 치료비 현황(건강 보험 처리 여부) 및 치아 보험에서 지급된 내용에 대해 검토를 해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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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유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치아보험은 보철들.가입하신 담보특약에 따라 보장

    받으실수 있구요~~

    실비는언제.가입하신거에 따라 보장 받으실수 있구요

    2세대 실비부터는 치아치료받으시구 영수증에 급여부분만 보장 됩니다.

    예을 들어 병원비가 103만원 나온경우 급여부분이

    3만원 비급여부분이 100만원 일경우 급여부분 3만원에 대해 공제 ( 의원은 1만원 , 병원1.5만원, 상급병원은 2만원) 공제후 보장 됩니다.

    궁금하신사항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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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모든보험을 내보험처럼 설계하고 관리하는 가족같은 설계사

    더블융에셋 김하윤 지점장입니다.

    실비에서 치과진료는 급여에 해당되는 진료만 보장이가능합니다.

    임플란트 비급여진료이므로 실비에서 보장 받을 수 없습니다.

    치아보험이 있으시다면, 치아보험으로 진료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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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승배 보험전문가입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안됩니다. 치과치료 중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즉 급여 항목에 대해서만 실비처리가 가능합니다. 대표적인 비급여항목인 임플란트는 당연히 제외되구요, 임플란트가 실비가 되었다면, 아무도 치아보험 가입을 안했을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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