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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꾸준한태양새223
배우자가 소득이 높아 제 의료비를 경정청구 하려고 합니다.
그럼 제 연말소득공제 들어갔던부분에 대해서
의료비 빼고 저도 정정신고 들어가야 할까요?
저는 소득이 작고 세금도 작게내 의료비를 정정신고 하더라도
세액 전액환불가능한 상태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의료비세액공제는 소득 및 나이요건과 무관하게 기본공제대상자의 의료비라면 공제가 가능한 것이며, 2명에게 중복하여 공제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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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혁 세무사
세무회계 하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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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의료비세액공제를 이미 받은 경우라면 해당 의료비로 인해 이미 감액된 세액이 있었다는 것이므로 수정신고하셔서 추가납부를 하신 상태에서 배우자 분의 경정청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