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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쟁이부엉이158
멋쟁이부엉이15823.12.21

택배 분실됐을 때 보상금을 따로 지급해야되나요?

택배가 오배송으로 분실됐고 그 물건을 다른 사람이 받아서 사용했을때

물건값만 보상해줘야되는건지

물건값에 분실피해를 준거에대한 보상금도 지급해야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줘야된다면 얼마를 줘야되나요.

그리고 택배사랑 물건을 쓴사람중에 누구한테 받아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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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택배기사와 수령인이 공동불법행위를 부담하기 때문에 양 당사자 중 한명에게 받으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물건값만이 피해액으로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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