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가 오배송으로 분실됐고 그 물건을 다른 사람이 받아서 사용했을때
물건값만 보상해줘야되는건지
물건값에 분실피해를 준거에대한 보상금도 지급해야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줘야된다면 얼마를 줘야되나요.
그리고 택배사랑 물건을 쓴사람중에 누구한테 받아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택배기사와 수령인이 공동불법행위를 부담하기 때문에 양 당사자 중 한명에게 받으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물건값만이 피해액으로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