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지역 주택조합 총회 열어 60%이상 파산을 원한다면 조합빚은 준조합원과 정조합원 모두다 책임이 있을까요?
지주택 8년째인데 더이상 진척은없고 빚만더 늘어나고있는 상태입니다 조합원 개인당 신용대출 3천에 중도금 명분으로 총7700만원 납입 된 상태이며
조합총 부체는 750억 현조합은 1100세 시청등록된 정조합원은 550세대에 준조합원이 300세입니다 개인 신용대출 3천만원씩 이자는 매월 25만원 개인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토지 대출 260억이 곧 만기일이 도래합니다 소송자 120명또한 승소한 상태이며 조합 송송관련 소송건수는 14건 진행중에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개인빚만더 늘어가고 있는 상태이구요 조합 아파트가 부도가 난다면 그책임은 정조합원에게이만 있는지 공급계약서을 써준 준조합원과 정조합원 모두에게 체무 발생되는지 궁금합니다.
이쪽 지주택 관련하여 풍부경험과 조합법관련된 시식등 많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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