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개인사업자로 화물차 구매할 때 절차가 궁금합니다
사업자로 인테리어 목공업을 등록해두었는데요. 기존에 타던 개인 웨건차량으로 업무를 보다보니 한계가 있어 중고 화물차를 하나 사보려고 합니다.
그중에 절차를 알아보니 개인사업자로 세금계산서를 받아 부과세 조기환급을 받거나 전기차는 지원금도 받을 수 있는 것 같은데 궁금한 것은 대출을 받아 이용해도 똑같이 적용받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 대출이용 구매에도 세금계산서를 받아 부과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2. 사업자카드를 만들어 구매해도 당연히 적용이 되겠죠?
3. 보험료나 수리비 등등을 세금계산서로 받으면 비용처리로 똑같에 환급 내용에 적용받을 수 있는건가요?
4.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로 자동차 구매할 때 필요한 절차나 혜택 등을 모두 알고 싶습니다.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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