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행 중 신호등 빨강으로 바뀌면
교차로의 딜레마존에서 신호등이 빨강으로 바뀌었을 때 신호위반에 걸리지 않기 위해 카메라 통과전에 멈춰 서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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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푸른물풀46입니다.
단속 카메라가 있는 곳은 카메라에서 몇십미터 전에 바닥에 사각형의 홈을 파놨습니다.
만약 빨강으로 바뀌었을 때 이미 사각형의 홈을 안 지나갔다면 멈춰서도 괜찮습니다.
근데 빨강인 상태에서 홈을 넘어버리고 멈추면 단속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활달한거북이38입니다.
신호등이나 교차로 선을 기준으로 주황색등일 때부터 멈춰야 합니다.
그 선을 기준으로 녹색일 때 주행해서 건너가는 것은 괜찮습니다.
다만, 꼬리물기는 단속될 수 있습니다.
신호위반 벌금 금액입니다.
- 일반도로
승용차 -70000 /승합차-80000/이륜자동차-50000
- 어린이 보호구역
승용차 -130000 /승합차-140000/이륜자동차-90000참고하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