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에 한번 보험급여가 된다는얘기가 있어서요.
제가 2회 3회 받은 골밀도 검사는 비급여되어서 제가 더비싸게 검사비를 내게된건가요?
8월에 종합검사시에 골밀도검사,12월에 다른정형외과에서 골밀도검사,(더자세한진료의뢰처리되어서)20일정도 후에 대학병원에서 골밀도검사를 받았습니다.
1년에 한번 보험급여가 된다는얘기가 있어서요..제가 2회 3회 받은 골밀도 검사는 비급여되어서 제가 더비싸게 검사비를 내게된건가요??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의료보험적용 여부를 물어보시는거 같은대 해당사항은 가까운 의료보험 공단에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급여기준은 연간 1회한이 맞습니다. 여기서 추가검사 진단시 1회가 더 급여처리 가능하고,
본인은 횟수 초과로 급여 혜택을 못 받은거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1년에 한번 보험급여가 된다는얘기가 있어서요.
=> 급여는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것이고 비급여는 적용이 안되기 때문에 온전히 검사비를 환자가 부담하기에 비쌀수 있습니다.
65세 이상 여성과 70세 이상의 남성이 아닌 경우에는, 관련 질환이 있거나 골다공증을 유발할 수 있는 약물을 장기복용 중이라 의사가 요구하거나, 그 외 골다공증 검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등에 건강보험급여가 된다고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65세 이상 여성, 70세 이상 남성이나 고위험군인 경우 연 1회 검사비에 대해 건강 보험 처리 가능합니다.
1회 인정하도 말단골 골밀도 검사결과 추가 검사가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중심골 추가 검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외 사항은 비급여 처리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소효준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준 급여대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 급여대상
1) 65세 이상 여성과 70세 이상 남성
2) 고위험 요소가 한개이상 있는 65세 미만의
폐경기 후 여성
3) 비정상적으로 1년 이상 무월경을 보이는
폐경기 전 여성
4) 비외상성 골절인 경우
5) 골다공증을 유발할 수 있는 질환이 있는 경우
6) 골다공증을 유발할 수 있는 약물을 복용 중이거나
장기간(3개월 이상) 투여 계획인 경우
7) 기타 골다공증검사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
나. 급여횟수
1) 진단시 1회 인정하되, 말단골 골밀도검사 결과 추가
검사가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중심골에서 추가
검사 인정
2) 추적검사
추적검사 실시간격은 1년 이상으로 하되 검사결과
정상 골밀도 확인된 경우 2년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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