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소효준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준 급여대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 급여대상
1) 65세 이상 여성과 70세 이상 남성
2) 고위험 요소가 한개이상 있는 65세 미만의
폐경기 후 여성
3) 비정상적으로 1년 이상 무월경을 보이는
폐경기 전 여성
4) 비외상성 골절인 경우
5) 골다공증을 유발할 수 있는 질환이 있는 경우
6) 골다공증을 유발할 수 있는 약물을 복용 중이거나
장기간(3개월 이상) 투여 계획인 경우
7) 기타 골다공증검사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
나. 급여횟수
1) 진단시 1회 인정하되, 말단골 골밀도검사 결과 추가
검사가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중심골에서 추가
검사 인정
2) 추적검사
추적검사 실시간격은 1년 이상으로 하되 검사결과
정상 골밀도 확인된 경우 2년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