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정진석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오프라벨은 식약처에서 의약품을 허가한 용도 이외의 적응증에 약을 처방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적응증에 맞는 적절한 약이 없어서 대체 조제약으로 처방되는 경우도 있고, 그 이외 환자의 특이적 상태를 보고 처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약사가 이러한 오프라벨 사용을 판촉하는 건 법으로 규제하고 있고, 제약사들이 몇몇 약품의 오프라벨 사용을 판촉하다가 관계당국으로부터 제재 조치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 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