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예금·적금 이미지
예금·적금경제
예금·적금 이미지
예금·적금경제
특출난꽃무지260
특출난꽃무지26023.10.18

국민연금(노령연금)조기수령의 장점이 무엇인가요?

주위에 국민연금(노령연금) 조기수령을 원하는 사람이 있는데 금액도 적고 제대로 잘 불리면 좋겠지만 꼭 필요한 계획이 있지않다면 장점을 모르겠는데 무엇이 좋은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금 흐름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가뭄의 단비가 되어있을 수 있으나

    아무래도 가급적 일찍 수령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원학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조기수령은 조기퇴직 등으로 근로소득이 없고 노후가 준비되어 있지 않을 경우 연금시기를 당겨받음으로서 생활비를 보충하는데 좋다고 생각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을 조기수령하게 되면, 금액이 적은 대신 고정적인 수입을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꼭 필요하지 않다면, 조기수령은 1년당 6%의 연금액이 감액되기 때문에 5년 신청 시에는 30%의 연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0.18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조기노령연금은 이른 시기에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평생 연금이 감액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물가상승률을 매년 반영하여 평생 지급하게 되는 특성 상 초기에는 조기노령연금이 유리할 수 있겠으나 시간이 지날 수록 적기에 신청한 노령연금이 유리해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용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면 동년배들보다 연금을 빨리 받을 순 있지만, 연금액이 감액되는 걸 감수해야 합니다.

    정상적으로 노령연금을 수령했을 때와 누적연금수령액을 비교하면, 연금수령 기간이 늘어나면 날수록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한 쪽의 누적연금 수령액이 적어집니다.

    그래서 조기노령연금을 ‘손해연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따라서 퇴직하고 별다른 소득이 없어서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정상적으로 연금을 수령하는 게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언제 갈지 모르는 인생 일단 먼저 받는 조기수령 생각하는 분들 많긴하겠죠 저도 조기수령 생각하는 1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을 조기수령하게 되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미래의 현금흐름을 앞당기면서 현재 자금이 필요하신 분이라면 오히려 더 투자를 하거나 혹은 부채를 갚는 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의 조기수령시 원래 보다 적은 비율ㄹ 연금을 받게 됩니다.

    그럼에도 연금을 그 만큼 몇 년 일찍 받게 되기에

    전체적으로 연금 가입자가 받게 되는 연금의 총액수 비용은 비슷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