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면 동년배들보다 연금을 빨리 받을 순 있지만, 연금액이 감액되는 걸 감수해야 합니다.
정상적으로 노령연금을 수령했을 때와 누적연금수령액을 비교하면, 연금수령 기간이 늘어나면 날수록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한 쪽의 누적연금 수령액이 적어집니다.
그래서 조기노령연금을 ‘손해연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따라서 퇴직하고 별다른 소득이 없어서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정상적으로 연금을 수령하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