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A아파트를 2018.11.5 전세 안고 매수했고
B아파트를 2020.8월 매수후 거주중입니다.
2020.12.17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고
A주택을 2021.11.15에 매도했습니다.
이럴 경우 비과세 대상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