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주택을 취득한 후
1년이상 경과하여
B주택을 취득하였고,
B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에 2년이상 보유한
A주택을 양도한다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의하여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이 비과세가 9억원까지 적용 될 것 입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