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A아파트를 2018.11.5 전세 안고 매수했고
B아파트를 2020.8월 매수후 거주중입니다.
2020.12.17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고
A주택을 2021.11.15에 매도했습니다.
이럴 경우 비과세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B아파트 취득 당시, 혹은 B아파트 계약 지불 당시 A와 B 중 어느 하나라도 비조정지역에 해당한다면 B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기존주택 A를 양도하시면 비과세 가능한것입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A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가능합니다. A주택 취득시점에 비조정지역이었다면 거주요건 필요없이 2년 이상 보유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A주택을 취득한 후
1년이상 경과하여
B주택을 취득하였고,
B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에 2년이상 보유한
A주택을 양도한다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의하여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이 비과세가 9억원까지 적용 될 것 입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일단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최소 1년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또한 두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가 중요한데, 기존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신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고 신규주택에 전입신고 및 이사를 가셔야 합니다. 만약 둘 중 하나의 주택이라도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실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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