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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반가운황새117
반가운황새117

이럴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A아파트를 2018.11.5 전세 안고 매수했고

B아파트를 2020.8월 매수후 거주중입니다.

2020.12.17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고

A주택을 2021.11.15에 매도했습니다.

이럴 경우 비과세 대상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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