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취업비자로 해외에 나가 있는 성인(장애인) 아들이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취업(자영)하여 소득이 발생하고 있고,
한국 내 소득은 없습니다.
자주 집에 오는 지라, 한국 거주 기간이 약 90일 전후가 됩니다.
이 경우 제가 종합소득세 신고 할 때 아들을 기본공제 및 장애인 공제 대상으로 넣어도 될까요?만약 가능하다면, 해외소득으로 인한 부작용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자녀가 국내/해외를 불문하고 연 10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기본공제, 장애인공제 적용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