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dnjs님,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재무설계사 최찬호입니다.
우선, 실비보험을 가입하신 시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2009년 8월 이후에 가입하신 실비라면, 치아관련한 치료를 받으셨다고 하더라도 '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보장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2009년 8월 이전에 가입하신 실비보험이라면 불가능합니다.
해당 기간 이후에 가입한 분들이 급여부분은 보장이 가능함에도 치아보험을 따로 준비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치과 치료는 대부분이 '비급여' 항목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치과 치료를 종종 받으시거나 임플란트가 예정되어 있으신 분들은 치아보험을 따로 준비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만약에 질문자님께서도 치과를 종종 방문할 예정이시라면, 치아보험을 가입하신 후 감액기간(가입하고 일정기간은 보험금의 50%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이 지나면 치아 관련한 치료를 받으시고 보험금을 청구한 뒤에 2년 뒤에 해지하시어, 낸 보험료보다 더 큰 보험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득이 되는 보험 활용을 꼭 이뤄내셨음 좋겠습니다.
이상, 보험&재무설계사 최찬호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