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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안경곰147
안녕하세요. 최근에는 기존에 인기가 있었던 노래의 일부를 가져와서 오마주 해서 2차 창작을 하는 경우가 꽤나 많은데요. 이런경우 따로 로열티를 원작자에게 지급하고 승인을 받고 사용하게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우선은 그런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원곡자에게 사용을 하겠다는 허락을 받고
거기에 맞게 끔 계약을 하는 것에 따라서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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