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매와 자산관리공사의 경매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경매로 아파트를 알아보고 있는데요,
흔히들 법원 경매를 많이들 하는것 같은데요
자산 관리공사에서 하는 경매도 있더라고요.
법원경매 처럼 물건이 다양하진 않지만 아파트, 주택, 토지 등 다양한 물건이 경매로 나오던데요
법원경매와 자산관리공사에서 하는 경매는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진짜 간단하게
자산관리공사는 대행업체?라고 보시면 편하고요.
(자산관리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국가 경제의 성장 과정에서 금융, 기업, 가계, 공공 부문을 포괄하여 지원함과 동시에 위기에 대응하는 국가자산 종합관리기관이다.
일반공기업이나 금융권등 부실채권발생시 대행하는 업무중 경매가 들어있다고 보심 편하고요.
법원은 흔히 우리가 알듯이
자연인.법인등 구분없이 이용가능하고
사법권을 실행하는 법원이 집행주체로서 경매하는거예요.
참고로
경매는 경매 대상과 집행 주체, 집행권원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경매 대상에 따라서는 토지나 주택, 상가건물 등을 거래하는 부동산 경매와 가구, 가전, 유체동산 등을 대상으로 하는 동산 경매로 나뉘며 집행 주체에 따라서는 개인이 주체가 되는 사경매와 국가기관이 주체가 되는 공경매로 구분한다. 공경매는 다시 법원이 주체가 되는 법원경매와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같은 공기관이 주체가 되는 공매로 나뉜다.
이렇케 구분한다고 하니깐 천천히 살펴보세요.
채무의 주체에 따라 법원경매 , 자산관리공사 온비드 공매로 구분됩니다
부채, 판결에 의한 압류등 그 주체가 민간에서 발생된 채권, 매물이라면 법원경매로 나옵니다
이와달리 세금체납으로 인한 압류의 경우, 채권의 소유를 국가가 가지고 온비드 공매로 넘겨지게 됩니다
더불어 경우에따라선 온비드의 공매물품이 법원경매로 위탁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