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는 대체거래소(ATS)에도 상장지수펀드(ETF)와 상장지수증권(ETN)을 거래할 수 있게 되는데요. 연내에는 점유율 규제 문제로 실제 ETF 거래가 활성화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왜냐하면 현행 자본시장법상 대체거래소는 전 6개월 일평균 거래량이 시장의 15%를 초과하거나 단일 종목 내 거래량이 30%를 넘을 경우 거래가 중단되는데, 문제는 ETF 시장 특성상 유동성공급자(LP)가 있어야 하는데 LP의 공급량으로 인해 넥스트레이드의 거래 비중이 급격히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