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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두루미134
말끔한두루미13421.10.27

연말정산때 금액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근로소득세 관련 연말정산을 하고 나면 회사 내에서 비슷한 경력과 급여인데, 어떤 사람은 2월에 환급을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더 내야하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다르게 취급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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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급여는 비슷하나 어떤 사람은 환급을 받고 어떤 사람은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하는 이유는 연말정산 시 적용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에 따라 소득세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부양가족이 많은 등 기본공제대상자의 수가 차이가 날 수 있겠으며, 기본공제대상자의 의료비 등 소비금액이 차이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법으로 정해놓은 세액공제를 아예 안 받거나 많이 받거나의 차이일 수도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으로 인한 결정세액의 경우 다양한 원인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본인에게 해당하는 소득공제나 세액공제가 빠짐없이 적용되고 있는지 확인하여 절세하시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사시기가 비슷하여 급여가 비슷하더라도

    개별적으로 적용되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따라

    연말정산의 결정세액이 차이가 발생합니다.

    소득공제 등이 많다면 환급액이 늘어날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연말정산은 1년 간 원천징수되었던 소득세들의 합을 정산하는 것이므로 애초에 원천징수된 소득세들의 합이 낮을 경우 추가납부해야할 확률이 커지는 구조이며 최대 환급가능한 금액도 그 원천징수된 세액의 총합일 뿐입니다. 연말정산 과정에서 부양가족이 많다거나, 각종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던가 하는 등의 이유로 같은 소득임에도 불구하고 정산되는 세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 공제금액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근로자의 연말정산은 아주 다양합니다. 보험료공제, 신용카드공제, 의료비/교육비/기부금 공제, 인적공제, 연금세액공제 등이 다양하기 때문에 급여가 비슷하더라도 연말정산되는 공제 금액은 천차만별일 수 있는 것입니다.

    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

    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쓸데 없는 지출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절약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등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