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 관련 연말정산을 하고 나면 회사 내에서 비슷한 경력과 급여인데, 어떤 사람은 2월에 환급을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더 내야하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다르게 취급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