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를 연납을 하면 세금이 할인된다고 들었는데요, 자동차세 연납 후 자동차를 중고로 팔면 이미 낸 자동차세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되알진하마237입니다.
연납으로 미리 자동차세를 냈는데 차를 파셨으면 소유권 이전한 날 기준으로 일할계산으로 돌려줘여. 환급신청을 하셔야해여.^^
안녕하세요. 내가 이루고 싶어했던 꿈찾기.입니다.
자동차세를 선납한 것이기 때문에 매각한 날짜 이후 부터 연말까지 과다 납부가 된 금액은 환급을 받으실수 있지만 알아서 나오는 것은 아니고 매각 증명이 가능한 서류등을 준비해서 신청하셔야 환불이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도로밍입니다.
연납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하셔도 남은 금액에 대한 세금은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환급신청은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쌈박신기오묘하기참밀드리141입니다.
보험과 마찬가지로 자동차세를 돌려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날짜로 계산해서 아마 환급 될 겁니다 그리고 세차를 사게 되면 그 차에 대한 세금을 또 납부하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