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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누에112
향기로운누에11224.03.24

국제무역선(기)에 선박용품(항공기용품)을 하역하는 경우 허가 대상인 이유?

1. 선박용품 / 항공기 용품이 허가 대상인 이유가 있나요? (외국을 왕래하는 배랑 비행기라서 그런가..?, 선박용품 / 항공기 용품이 국내 물품이라서..? 그런데 국외 물품인 선박용품/항공기용품도 있을 수 있지 않나요?)

2. 국제항을 출항하려는 국제무역선이나 무역기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이유가 뭐죠? 원래 외국 왕래하는 배나 비행기 아닌가요? 출항 때 허가를 받는 이유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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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허가(許可 )는 행정청이 법령에 의한 일반적·상대적 금지(부작위의무)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여 적법하게 일정한 사실행위 또는 법률행위를 할 수 있도록 자유를 회복시켜 주는 행정행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선박용품이나 항공기 용품은 외국물품이 내국물품으로 내국물품이 외국물품이 되는 수입 수출 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허가사항으로 규정하여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유사하게 선박의 경우에도 영해를 벗어나거나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운송수단으로서 관리목적상 허가 행위를 통해 관리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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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1. 선박용품/항공기 용품이 허가 대상인 이유는 첫째, 해외 왕래하는 배와 비행기의 특수성 때문이며 둘째로는 국내 물품과 외국 물품의 구분 때문입니다. 선박용품/항공기 용품은 국내에서 생산된 물품일 수도 있고, 외국에서 수입된 물품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허가 제도가 없다면, 외국에서 불법적으로 유입된 물품이 선박/항공기에 탑재되어 국가 안보나 경제,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위험성이 있습니다.

    2. 국제항을 출항하려는 국제무역선이나 무역기가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이유는 첫째, 선박/항공기의 안전 및 보안 확보를 위한 목적이며 둘째로 불법 유출 및 밀수 방지를 위한 목적입니다. 셋째로 관세 및 세금 징수를 위한 목적입니다. 선박/항공기에 탑재된 물품 중 일부는 관세 및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넷째, 통계 작성 및 관리를 위한 목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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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외국선기용품은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반입된 물품으로서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할 측면에서 입법과정에서 허가로 법령을 규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출항의 경우에도 우리나라의 관세영역을 나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허가 사항으로 입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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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간단하게 관세법의 원칙을 생각하시면 될 듯 합니다.

    관세법에서 모든 외국물품으로 우리나라에 반입될 때 수입 / 반송 신고를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외국무역선, 외국항공기의 경우에는 외국과 오가는 선박으로 관세법 상 각별한 관리대상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선박, 항공기에 싣는 물품들의 경우에는 외국물품인 상태로 싣는 것이기에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밀수 등의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허가 대상이라고 지정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국제무역선, 무역기의 경우에도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하는 행위들이 모두 관세법과 관련된 행위이기에 이에 대한 출항을 각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허가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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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1. 선박용품 / 항공기 용품이 허가 대상인 이유가 있나요? (외국을 왕래하는 배랑 비행기라서 그런가..?, 선박용품 / 항공기 용품이 국내 물품이라서..? 그런데 국외 물품인 선박용품/항공기용품도 있을 수 있지 않나요?)

    -> 선박과 항공의 경우 관세선을 통과하게 됩니다. 이러면 당연히 관부가세가 발생되고 수출입이 사실상 진행될 수도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선박 항공에 관련 용품을 선적하려면 허가를 받아야하며 밀수 등 위해물품 및 불법물품 반입 금지를 위하여 해당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일단 국내에 도착하고 신고된 물품은 내국물품으로 간주됩니다.

    2. 국제항을 출항하려는 국제무역선이나 무역기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이유가 뭐죠? 원래 외국 왕래하는 배나 비행기 아닌가요? 출항 때 허가를 받는 이유좀...

    -> 국제무역선이나 무역기는 해당 국가의 관세 및 국제 무역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보안 검사 및 국가 안보 등 무분별한 입출항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연히 필요합니다. 국내로 돌아다니는 것이 아닌 상대국 국경 관세선 등을 오고가는 것이기에 엄격한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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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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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선박용품 및 항공기용품은 일반 물품과 달리 특정 운송수단에 필수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기 떄문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무단 하역 시 운송수단의 안전 및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 아니라, 밀수 및 불법 거래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국제해사기구(IMO)의 안전협약(SOLAS) 등 국제법 및 국내법에 따라 선박용품 및 항공기용품의 하역에 대한 엄격한 규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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