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노래방이나 당구장도 유해시설로 분류되나요?
노래방 같은 경우에는 요즘은 안좋은 이미지가 거의 없는 것 같고 당구장도 그렇게 나쁜 이미지는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노래방이나 당구장이 유해시설로 분류된다는 이야기를 들어서요. 현재 한국에서 노래방이나 당구장은 유해시설로 분류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르면, 대학교 등 일반 성인을 교육하는 곳 주변의 200m에는 당구장 설치가 가능하며, 당구장을 이용하지 않는 유치원 주변 200m에도 당구장 설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중·고등학교 주변 200m에는 당구장 설치가 제한됩니다. 노래방은 이에 해당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