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ㅇ비니다.
개인 사업자가 과세기간에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장부 기장시에는 기부금에 대한
필요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과세기간별로 기부금 지출액에 대하여 필요경비 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해 6월 1일부터 5년 이내의 기간내에는 '소득세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관련 기부금 영수증을 첨부하여 소득세 경정청구를 할 수 있으며, 소득세
경정청구서를 접수한 세무서는 접수일로부터 2개월내에 적정 여부 검토하여 해당
내용이 적정한 경우 소득세 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
경정청구는 과세기간별로 별도로 구분하여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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