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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통통이
배부른통통이23.06.05

개인사업자 기부금 종합소득세 누락!!

소액이라 기부금이 누락되었던걸 이제알았습니다

몇년동안 누락되었는데

다음 종소세 신고할때 기부금이월공제? 이런걸로

한번에 공제를 할수있나요?

아니면 연도별로 따로 경정청구를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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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아쉽게도 연도별로 경정청구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과거연도 기부금 경정청구를 진행해주시고, 이월되는 기부금이 있다면 이월되는 금액을 내년 소득에 신고에 반영해주시면

    되는 것이니 참고하시어 업무진행 부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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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ㅇ비니다.

    개인 사업자가 과세기간에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장부 기장시에는 기부금에 대한

    필요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과세기간별로 기부금 지출액에 대하여 필요경비 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해 6월 1일부터 5년 이내의 기간내에는 '소득세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관련 기부금 영수증을 첨부하여 소득세 경정청구를 할 수 있으며, 소득세

    경정청구서를 접수한 세무서는 접수일로부터 2개월내에 적정 여부 검토하여 해당

    내용이 적정한 경우 소득세 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

    경정청구는 과세기간별로 별도로 구분하여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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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도별로 발생한 기부금이라면 해당 연도별로 경정청구를 하여 기부금을 반영하거나, 한도초과 시 이월공제를 신청해야하는 것이며, 다른 과세기간에서 반영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로, 경정청구는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읻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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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입니다.

    - 연도별로 경정청구하여야 합니다.

    - 귀속시점으로 처리 하여야 합니다.

    - 사업소득자의 기부금은 필요경비로 비용처리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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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도별로 경정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과거연도에 신고가 안된 기부금은 이월공제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과거연도에 기부금 한도초과로 인해 공제를 못받은 기부금을 이월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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