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기부금 종합소득세 누락!!
소액이라 기부금이 누락되었던걸 이제알았습니다
몇년동안 누락되었는데
다음 종소세 신고할때 기부금이월공제? 이런걸로
한번에 공제를 할수있나요?
아니면 연도별로 따로 경정청구를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ㅜㅜ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아쉽게도 연도별로 경정청구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과거연도 기부금 경정청구를 진행해주시고, 이월되는 기부금이 있다면 이월되는 금액을 내년 소득에 신고에 반영해주시면
되는 것이니 참고하시어 업무진행 부타드리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ㅇ비니다.
개인 사업자가 과세기간에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장부 기장시에는 기부금에 대한
필요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과세기간별로 기부금 지출액에 대하여 필요경비 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해 6월 1일부터 5년 이내의 기간내에는 '소득세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관련 기부금 영수증을 첨부하여 소득세 경정청구를 할 수 있으며, 소득세
경정청구서를 접수한 세무서는 접수일로부터 2개월내에 적정 여부 검토하여 해당
내용이 적정한 경우 소득세 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
경정청구는 과세기간별로 별도로 구분하여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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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도별로 발생한 기부금이라면 해당 연도별로 경정청구를 하여 기부금을 반영하거나, 한도초과 시 이월공제를 신청해야하는 것이며, 다른 과세기간에서 반영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로, 경정청구는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읻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입니다.
- 연도별로 경정청구하여야 합니다.
- 귀속시점으로 처리 하여야 합니다.
- 사업소득자의 기부금은 필요경비로 비용처리 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도별로 경정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과거연도에 신고가 안된 기부금은 이월공제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과거연도에 기부금 한도초과로 인해 공제를 못받은 기부금을 이월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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