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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라마카크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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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배출권 ETN투자는 무엇인가요?

탄소배출권 ETN에대해서 궁금합니다

또한 탄소배출권이란 무엇인가요??

ETF는 여러가지종목을 모아둔 것인데

ETN은 무었인가요? 선물 같은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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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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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미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탄소배출권이란 지구온난화 유발 및 이를 가중시키는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로, 배출권을 할당받은 기업들은 의무적으로 할당 범위 내에서 온실가스를 사용해야 하며, 남거나 부족한 배출권은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습니다.

    ETN은 상장지수펀드(ETF)와 마찬가지로 거래소에 상장되어 손쉽게 사고 팔 수 있는 채권으로, 상장지수 채권이라고도 합니다. 특정지수의 수익을 오차없이 보장하는 채권으로 금융회사가 자기 신용으로 발행하며 기초지수 수익률에 연동하는 수익을 약속하는 것으로, 만기일 이전에 반대 매매가 가능한 것이 특징입니다.

    즉, 탄소배출권 ETN이란 탄소배출권을 기초자산으로 해 금융회사(증권사)가 자신의 신용으로 발행하는 상장지수 채권입니다.

    일반 채권보다 지수연동을 통해 초과 수익을 노릴 수 있으며, 발행 금융회사가 지급불능, 부도, 파산 등의 이벤트가 발생했을 경우 채무불이행 위험이 존재한다는 특징이 있는 금융상품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예슬 인문·예술/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ETN과 ETF의 차이에 대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open2.shinhaninvest.com/etn/introduction/ETN_PW_FO_0120.jsp

  • 안녕하세요. 이양균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ETF는 지수를 추종하는 구조이고, 자산운용사가 운용하는 상품입니다. 거래가 될 수 있도록 주식시장에 상장을 한 펀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작년 하반기에 탄소배출권 ETF가 출시되었는데, 대부분 선물에 투자하는 ETF로 보여집니다.

    ​대표적인 ETF가 KODEX유럽탄소배출권선물ICE (400570) 인데 설명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이 투자신탁은 유럽탄소배출권 관련 장내파생상품(EUA 선물)을 주된 투자대상으로 신탁재산의 60% 이상을 투자하며, ICE Data Indices, LLC에서 산출·발표하는 ICE EUA Carbon futures Index Excess Return 지수를 기초지수로 하여 1좌당 순자산가치의 변동률을 기초지수의 변동률과 유사하도록 운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신탁입니다. 유럽탄소배출권(European Union Allowance): 유럽 연합 배출권 거래제도(European Union Emissions Trading Scheme, EU-ETS)하에서 거래 가능한 온실가스(이산화탄소(CO2), 이산화질소(N2O), 과불화탄소 (PFCS))등을 배출할 수 있는 권리 ICE EUA Carbon Futures Index Excess Return 지수: ICE Endex에 상장된 유럽탄소배출권의 가장 가까운 12월물 선물가격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지수로서, EUA 선물 투자시 발생하는 월물교체 비용(Rollover cost)을 반영한 지수다만, 집합투자업자는 이 기초지수가 기초지수 산출기관의 상황, 지수에 포함된 종목의 매매가능성 및 기타운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운용환경 등의 변화로 인해 기초지수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거나 기초지수로서 적합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관련된 다른 지수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거래소에 상장된 탄소배출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지수가 시장에 존재하고 있고, 해당 ETF는 그 선물에 투자하는 상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지구온난화 유발 및 이를 가중시키는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로, 배출권을 할당받은 기업들은 의무적으로 할당 범위 내에서 온실가스를 사용해야 한다. 그리고 남거나 부족한 배출권은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다.

    증권사들이 구리.유럽탄소 배출권 가격 흐름등을 쫒는 파생결합증권 상품입니다.

    탄소배출권은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 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에서 발급하며, 발급된 탄소배출권은 시장에서 상품처럼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다. 탄소배출권 종류에는 AAUs(교토의정서의 감축의무국의 국가할당량), EUAs(EU ETS(유럽연합 배출권거래체제)에서 정한 할당량), CERs(CDM(청정개발체제)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량), ERUs(JI(공동이행제도)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량), RMUs(교토의정서의 감축의무국의 조림사업 등을 통한 온실가스 흡수량) 등이 있다.

    한편,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 중 가장 활발하게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곳은 2005년 처음 탄소거래소를 설립하여 이 제도를 시행한 유럽연합(EU)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한국거래소가 배출권시장을 개설해 운영해 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