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회전정기예금의 경우 일반적으로 회전주기 도래 시점에 일부 금액을 분할해지하면 해지한 금액에 대해서는 약정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36개월 회전정기예금에 가입하고 회전주기가 1년이라고 가정할 때, 1년 후 300만원을 분할해지하면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1. 300만원 + 해당 금액에 대한 1년치 약정이자를 수령
2. 나머지 700만원은 최초 가입조건대로 36개월 만기까지 계속 적립
다만 세부적인 조건은 은행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가입 전에 해당 상품의 약관을 꼼꼼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주요 확인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중도해지 시 약정이자 적용 여부
- 분할해지 가능 시점 (회전주기와 일치하는지)
- 분할해지 가능 금액 또는 비율의 제한 여부
- 분할해지 후 잔액의 만기 시점
회전정기예금을 잘 활용하시면 정기예금의 높은 금리와 함께 어느 정도 유동성도 확보할 수 있어 유용한 상품이 될 수 있습니다. 상품조건을 꼼꼼히 비교하신 후 가입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