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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족제비53
늠름한족제비5324.04.20

회전정기예금 분할해지가 궁금하네요?

은행정기예금상품중에서 회전정기예금이 있습니다. 36개월만기상품인데, 1년의 회전주기 도래일에 해지해도 약정된 이자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 1,000만원을 가입하고, 1년뒤에 300만원을 분할해지하면, 300만원+약정이자를 바로 받게되는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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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회전정기예금의 경우 일반적으로 회전주기 도래 시점에 일부 금액을 분할해지하면 해지한 금액에 대해서는 약정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36개월 회전정기예금에 가입하고 회전주기가 1년이라고 가정할 때, 1년 후 300만원을 분할해지하면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1. 300만원 + 해당 금액에 대한 1년치 약정이자를 수령

    2. 나머지 700만원은 최초 가입조건대로 36개월 만기까지 계속 적립

    다만 세부적인 조건은 은행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가입 전에 해당 상품의 약관을 꼼꼼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주요 확인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중도해지 시 약정이자 적용 여부

    - 분할해지 가능 시점 (회전주기와 일치하는지)

    - 분할해지 가능 금액 또는 비율의 제한 여부

    - 분할해지 후 잔액의 만기 시점

    회전정기예금을 잘 활용하시면 정기예금의 높은 금리와 함께 어느 정도 유동성도 확보할 수 있어 유용한 상품이 될 수 있습니다. 상품조건을 꼼꼼히 비교하신 후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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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회전 정기예금의 경우 '회전 주기'가 설정되어 있는데 회전 주기마다 '연간 이자'를 지급받기 때문에 1,000만원의 회전정기예금 가입후 1년 후 3백만원만 해지한다면 3백만원원금과 1천만원에 대한 1년치 이자를 지급받게 되고 나머지 7백만원은 2년동안 다시 회전정기예금으로 남아있게 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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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전정기예금은 일정한 주기로 이자를 지급하면서도 만기일이 지나기 전에 예금을 해지할 수 있는 예금 상품입니다. 따라서 1년의 회전주기가 지나면 약정된 이자와 함께 일부 금액을 분할해지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가입한 회전정기예금의 경우 1년이 지나면 300만원을 분할해지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분할해지한 300만원과 함께 약정된 이자도 함께 지급됩니다. 이자는 분할해지일까지의 예금 잔액에 대한 약정된 이율에 따라 계산됩니다.

    분할해지한 300만원과 약정된 이자를 받고 나면, 남은 금액에 대한 이자는 남은 예금 기간과 약정된 이율에 따라 계속해서 발생할 것입니다. 분할해지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계속해서 회전정기예금 상품에 보관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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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약관을 살펴보셔야 알 수 있습니다.

    단순히 위 정보만으로는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판단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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