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프티콘을 사용하면서 현금영수증 등록하셔야 합니다.
스타벅스 같은 경우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현금영수증 발행하므로 소비자 스스로 자진발급분 등록할 수 있으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 아닌 경우 소비자가 특별히 요구하지 않는 이상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과거 영수증을 가지고 계시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영수증에서 자진발급분에 대하여 승인번호가 확인되는 경우 홈택스에서 직접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