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기프티콘도 현금영수증 처리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기프티콘도 현금영수증 처리가 된다하여 궁금한게 생겨 질문드립니다.
과거 이용했던 기프티콘 몇개가 있는데요. (기간은 2020년도 올해 입니다.)
기간이 지났지만 현금영수증 처리 가능할까요? 어떻게 해야 현금영수증신청 가능할까요?
카카오톡 선물하기 같은 기능은
ex 스타벅스 기프티콘 상대방에게 주면 상대방이 가져가는데,
나에게 선물하기로 해서 구매한것. (이미 구매한 과거의 것) 은 어떻게 현금영수증 처리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과세기간에 사용한 분에 대해서만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이므로, 기프티콘의 결제가 있었던 과세기간의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분으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카카오톡 선물하기 기능으로 선물받은 기프티콘은 선물한 사람이 소득공제를 받았다면 선물받은 측에서는 현금영수증발급에 따른 소득공제는 받지 못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프티콘을 사용하면서 현금영수증 등록하셔야 합니다.
스타벅스 같은 경우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현금영수증 발행하므로 소비자 스스로 자진발급분 등록할 수 있으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 아닌 경우 소비자가 특별히 요구하지 않는 이상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과거 영수증을 가지고 계시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영수증에서 자진발급분에 대하여 승인번호가 확인되는 경우 홈택스에서 직접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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