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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그런대로현명한선비
자녀의 차량을 어머니에게 매도하려 합니다.
차량을 매도 할 때 자녀와 어머니가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뭘까요?
취득세(7%)를 안내는 방법으로 차량 명의 이전을 할 수는 없나요?
차량을 매도할 때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어디에 제출 해야 할까요?
2025년에 부모 자식간의 거래 행위에 증여세는 없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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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매계약서와 계좌이체를 하시고 관할 차량등록소에서 이전하시면 됩니다.
없습니다.
관할 차량등록소입니다. 유선문의 후 안내받고 방문하시면 됩니다.
증여세는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공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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