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거 보상어떻게받고 신고는 어떻게하나요?
제가 양꼬치 무한리필점에서 양꼬치를 먹고 계산을 하려하는데 저는 고1이여서 청소년값 15900원을 내려했습니다. 하지만 가게에서는 성인값 23900원을 받길래 "저희는 고1이니까 청소년값맞지않냐" 라고 따졌지만 가게에서는 "저희가게는 청소년이 중학생까지만입니다"라면서 성인값을 받았습니다. 저는 억울해서 계속 따졌지만 환불은 안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전화와 문자로 따져서 가게측이 "부모님과 전화시켜주면 환불해주겠다."라고 하여서 문자로 부모님전화번호를 남기고 편할때 전화 달라하였지만 전화가 이틀째 안오고있습니다. 이럴때는 어떻게해야 보상받을수있고, 신고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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