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윤현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통사고에 있어 과실비율이라 함은
당해 사고의 발생에 있어 기여한 과실의 정도를 비율로 표시한 것으로서, 달리 표현하면 당해 사고에 있어 발생한 손해액의 분담비율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질문자의 과실비율이 50%라고 한다면,
질문자는 상대방차의 대물. 대인손해 중 50% 상당액을 배상하되
본인의 상해 관련 치료비 등 대인손해와 차량수리비와 렌트비 등 대물손해 중 50% 상당액을 배상받을 수 있으나
다만, 쌍방 가.피해자 모두 당해 과실상계 후 손해액이 당해 상해 관련 치료비에도 미치지 못하더라도
당해 상해 관련 치료비만은 과실비율의 대소 여부에 관계없이 전액 보상하고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쌍방 사고의 충격으로 인해 상해를 입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차량의 파손 정도가 동일 정도의 차량수리비가 요구된다면 모를까 상당한 차이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대인 사고 접수 없이도 대물손해에 대한 보험처리를 함이 가장 합리적이라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