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결산 장부처리 중 급여 예수금 처리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이시고, 5월 종합소득세신고를 대비하여 각종 부가세 및 급여 회계처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급여분개를 모두 끝내고 세금납부 확인 후 예수금 반제를 할려고 하는데 납부내역증명원을 뽑아 보니 너무 쌩뚱 맞은 월과 납부일자, 그리고 아무리 알아내려고 해도 모르겠는 납부금액이 찍혀 있습니다..
매달 납부금액이 다르고, 근로소득세와 사업소득세도 있으신데 이럴경우 가산세 처리 안하고 퉁 치고, 남은 차액을 가산세로 처리를 해도 될까요? 어떤 사무실은 개인은 그냥 퉁 치면 된다면서 12/31자로 예수금금액을 반제하라는데 성격상 그렇겐 못할거같고, 장부가 깨끗하지 않는거에 찝찝해서 못하겠습니다..
아니면 관할세무서에 전화해서 무슨달의 근로,사업소득세를 납부하신건지 확인시켜달라고 하면 자료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도무지 머리가 안돌아가서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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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무적으로는 기재하신 것처럼 서로 상계하셔도 될 것으로 보여지나,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면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하셔서 안내받아보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상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라면 매출누락이나 과다비용공제, 잘못된 감면이나 공제 등만 아니라면 문제가 될 것은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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