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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참새226
우리가 평소에 쓰레기봉투를 사는 것이 귀찮아서 한번에 많은 양을 사놓았다가 나중에 이사라도 가게 된다면 이 봉투들을 사용할 수가 없게 되어서 처리하기에도 난감한 상황이 발생하고는 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남는 쓰레기봉투를 중고거래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요. 정말로 쓰레기봉투는 중고거래 금지 물품인 것인지,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빨리걷는 거북이입니다
종량제봉투를 개인이 판매할 경우 [폐기물 관리법]68조 12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어요.
국내 폐기물관리법상 종량제봉투는 개인이 판매 할수 없어요. 그래서 종량제봉투는 거래 금지 물품에 해당합니다.
또한 음식물류 또는 폐기물 관련스티커와 칩도 거래가 금지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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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남아
이사 전 지역에서 남은 쓰레기봉투는 이사간 지역의 행정복지센터에 가져가서 담당자에게 개수를 확인하고 전입자 스티커를 받아서 부착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번거롭긴 해도 계속 사용할 수 있으니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스티커를 받아보세요.
보미야보미야
질문해주신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자체에서 만들어서 판매하는 것이기에
중고 거래를 금지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PEODCQ
쓰레기 종량제 봉투는 지자체에서 제작을 해서 가까운 편의점에서
일반 시민들에게 판매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중고거래를 할경우는 폐기물 관리법
위반으로 과태료나 법적처분이 될수 있으나 유의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