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나가서 증언하는 것은 사실대로 해야합니다. 만일에 거짓된 사실을 증언하면 위증죄로 처발받습니다. 그 내용이 이해하기 어렵더라도 사실로 인지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국회에서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말하는 것은 언론과 방송으로 중계되 온 나라 사람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거짓을 할 수 없습니다.
작성자님, 김어준씨가 국회에서 한 발언이 소설인지 사실인지에 대한 궁금증은 이해합니다. 그가 어떤 근거로 말을 했는지와 내용의 진위 여부는 그가 제시한 자료와 증거에 달려 있습니다. 미국 대사관이 실제로 제보했는지는 확인된 바가 없으니, 공식적인 발표나 언론 보도를 통해 추가 정보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해를 줄이기 위해, 전체적인 맥락과 여러 출처를 통해 사실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