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아래와 같습니다.
과세기간(1.1~12.31)의 익년 1/25
[단, 4,800만원 이상 8,0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로서 제1기(1.1~6.30)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제1기를 예정부과기간으로 하여 7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
한편,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단, 개인은 예정신고 없음)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1기(1.1~6.30) 예정신고 4/25, 확정신고 7/25
제2기(7.1~12.31) 예정신고 10/25, 확정신고 1/25
다만, 부가가치세를 조기에 환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기환급기간의 종료일로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하는 데 7월분에 대해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8월 25일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조기환급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7월 세금계산서에 대해 8월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