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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검은꼬리144
비상한검은꼬리14422.08.15

8월에 부가세 신고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7월에 종이로 세금계산서 발행을 했습니다.

홈텍스에서 8월 25일까지 부가세 신고하라고 왔던데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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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아래와 같습니다.

    과세기간(1.1~12.31)의 익년 1/25

    [단, 4,800만원 이상 8,0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로서 제1기(1.1~6.30)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제1기를 예정부과기간으로 하여 7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

    한편,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단, 개인은 예정신고 없음)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1기(1.1~6.30) 예정신고 4/25, 확정신고 7/25

    제2기(7.1~12.31) 예정신고 10/25, 확정신고 1/25

    다만, 부가가치세를 조기에 환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기환급기간의 종료일로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하는 데 7월분에 대해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8월 25일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조기환급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7월 세금계산서에 대해 8월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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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인 경우에는 7월부터 12월까지 거래에 대해서 다음연도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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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호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중 일반과세자는 매년 상반기는 7월25, 하반기는 익년 1월25일까지 부가세 신고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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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사업자일 경우, 7~12월분의 매출/매입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1.25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8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관할 세무서에 직접 유선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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